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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ㆍe메일로 국세 고지 받는다
입력2003-02-27 00:00:00
수정
2003.02.27 00:00:00
권구찬 기자
다음달 3일부터 e-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월3일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전자고지는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고지에 접속, 고지사실을 열람한 뒤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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