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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 5곳만 3종 지정
입력2003-11-12 00:00:00
수정
2003.11.12 00:00:00
이종배 기자
인천시 내 재건축 아파트 중 5개 단지만 용적률 250%가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주거지 종 세분화는 노후 단지를 2종으로 묶겠다는 시의 방침과 3종 분류를 희망하는 재건축 조합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그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12일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지난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만 3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지 세분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6월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3종 수혜를 받을 단지는
▲남구 안국 아파트
▲남동구 범양, 간석주공 아파트
▲서구 성남주공, 신현주공 등 5개 단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종전 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5곳을 제외한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으로 남겨 놓는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5곳을 제외한 다른 단지에 대해 3종 적용 심사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5곳에 대한 3종 주거지 지정 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대다수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 250~300%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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