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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편법지원 금호생명에 거액 과징금

금호생명보험이 계열사에 편법으로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2002년 7월말부터 지난해 12월말사이에 창업투자사를 통해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7천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17억6천2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송기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상당을, 박병욱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각각 취하는 한편 담당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내렸다. 지난해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규 위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호생명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43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개발, 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콜론 및 기업어음 4천2억원, 자산담보부대출 3천3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40%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실시한 부문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도초과분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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