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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예금자보호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 일부 파이낸스사의 부실 운용으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아직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고객을 현혹하는 사설 금융사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어떻게 바뀌나=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올해말 이전에 해당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지난 98년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모두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보호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또 2001년 이후에는 예금보호의 내용이 더 축소된다.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 까지만 보호 받는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지난 98년 8월1일 이후 1,900만원을 정기예금한 금융기관이 올해 12월말 이전에 파산했다면 원금 1,900만원과 가입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100만원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원금도 2,000만원만 찾을 수 있다. 보호대상 금액 기준을 2,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국민의 90% 이상이 예금자산으로 2,000만원 미만을 갖고 있다는 통계에 따른 것. ◇여러 지점과 거래해도 보호한도는 합산=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예금주 1인이 A은행의 여러 지점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점마다 각각 예금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의 예금을 합해 1인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과 적금, 부금, 외화예금, 금융채,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있으며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도 실적배당을 받는 신탁이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외화예금과 CD, 금융채 등은 올해말까지 한시 보호대상에 속한다. 종금사 발행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보호대 상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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