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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격요청사건 장기수사 체제로 전환
입력1998-10-27 10:26:00
수정
2002.10.22 11:04:41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부장검사)는 27일 이 사건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장기 수사체제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韓成基씨 등 3인이 지난 대선에서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한측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고문시비 등으로 배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며 "이들을 어제 기소한 만큼 앞으로 장기수사 체제를 갖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李총재의 동생 會晟씨(53)가 韓씨로 부터 총격요청을 전후로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韓씨에게 중국 여비조로 5백만원을 줬는지 등 미심쩍은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會晟씨의 개입 혐의가 포착되면 다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韓씨 등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부장검사)는 금주중 안기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총격요청 3인방의 공동 변호인단은 오는 29일 그간의 접견결과 등을 토대로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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