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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기촉법 재입법 필요"

"한계기업 구조조정 애로 겪어"

김중수(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남대문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처음 참석한 김용환(왼쪽) 수출입은행장, 이종휘(〃두번째) 우리은행장 등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지난해 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은행장들이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흥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적용 받지 못한 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한은 본관에서 김중수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기촉법 종료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금융기관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가 찬성한다면 기업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돼 더이상 효력이 없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은행장들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장들은 또 중동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가 국제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이 급격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태영 농협신용대표이사, 이주형 수협신용대표이사 등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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