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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최저자본금 대폭 완화
입력2000-03-20 00:00:00
수정
2000.03.20 00:00:00
'현재 절반에서 3/1수준으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법적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양도,근로소득세 등 생활과 관련된 세금의 법체계와 신고절차 등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근로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한근로소득공제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산업의 최저자본금 등 계량적 진입기준은 현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최저자본금의 인하에 따른 무분별한 금융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요건 등 질적인 면에서는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가나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세법개편의 기본방향을 확정한 뒤 소득세법을 우선 정비하고 2001년에는 법인세,상속법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손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입력시간 2000/03/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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