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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던 유비프리시젼 거래정지 날벼락

전 대표·임원 횡령·배임혐의로 기소 드러나

유비프리시젼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유비프리시젼은 25일 오전 122억원 규모의 LCD검사장비를 중국 허페이 신성 옵토일렉트로닉스테크놀로지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의 절반을 넘어 52.1%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주가는 즉각 반응했다.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해 이날 오전 중 전일 대비 8.5%나 치솟았다.

하지만 오후2시께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날아들었다. 한국거래소가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전 임원 이모씨가 62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혐의로 기소된 것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확인했다며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 횡령ㆍ배임규모가 이 회사 자기자본 51억4,000만원의 12배에 달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이다.



대규모 장비공급 체결소식에 서둘러 주식을 담았던 투자자들은 반나절 만에 매매거래가 정지당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폐지 위험까지 떠안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로 지난 2008년 이씨와 함께 유비프리시젼 자금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2배나 비싼 값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34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김씨는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회사 자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소 공시업무부의 한 관계자는 "유비프리시젼의 대규모 공급계약은 지난 24일 체결한 것으로 다음날인 25일까지 공시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었다"며 "거래소의 풍문팀이 검찰의 기소정보를 취득한 후 법원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각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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