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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불법투표 방치하다 불익 처분
입력2006-01-27 19:50:27
수정
2006.01.27 19:50:27
전공노 불법투표 방치 지자체 특별교부금 중단등 불익 처분
서울 용산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총투표와 관련,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 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됐다.
행정자치부는 25ㆍ26일 이틀간 실시된 전공노의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 투표소 봉쇄와 철거 지침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포상 배제와기관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용산.성동.동작.구로구와 경기 광명. 오산.고양시 등이라고 행자부는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 지원을 못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또 불법단체에 의한 투표소 설치나 투표행위 또는 집단행위가 있을 때는 채증을 하고 법에 의해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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