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연금상품 판매 본격화

은행·보험·증권등 금감원서 약관 승인 받아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19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퇴직연금상품 약관 승인 통보를 받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로부터 접수받은 상품개발 및 약관 보고에 대한 심사를 16일 마무리했다”면서 “금융사들은 기업체들과 퇴직연금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들은 티직연금 신고 1위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증권의 자회사인 한국운용은 지난 13일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고 한국증권을 사업자로 선정해 14일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규약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보원경금속도 미래에셋생명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난 15일 규약 승인 신청서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며 국내 최초임을 주장했다. 대우증권도 지난 16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이후 처음으로 산은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며 업계 1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