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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6개품목 안전관리대상 추가포함

내년부터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등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유아용 의자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이 검사대상에 포함된 공산품은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내년부터 출고나 통관에 앞서 국가가 정한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또 현재 검사대상 품목인 운동용 안전모, 헬스기구, 사다리 등의 검사범위도 확대해 인라인스케이트 안전모와 업소용 헬스기구, 원예 및 도배용 사다리 등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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