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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칙증여에 세금 1천800억원 추징해야"
입력2005-09-22 10:32:37
수정
2005.09.22 10:32:37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朴映宣.열린우리당)의원은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계열사와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천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편법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상무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 총 추징가능세액은 1천796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CB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07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국세청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인수한것과 관련, 국세청이 인수당시의 주당 가격을 9천원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에는 같은 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 과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재벌에는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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