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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스타즈] NICE홀딩스, 순수 지주회사로 재출범

투자사업·부동산임대업 분리


NICE홀딩스가 부동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순수 지주회사로 재출범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ICE홀딩스는 부동산임대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분할하고 NICE인프라(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NICE홀딩스는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해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ㆍ경영지도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비상장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예정 분할기일은 8월 1일이다.

NICE홀딩스 기업설명(IR) 담당자는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분리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사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부동산 사업과 일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포함해 지난해 매출 기준 37.4%의 사업이 NICE인프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NICE홀딩스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신설법인에 넘기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자산에 부동산 자산이 포함되면서 그 동안 NICE홀딩스가 지주사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할로 부동산자산을 이전하면서 지주사 요건을 갖추고 법인세ㆍ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인의 주주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지분을 지분율에 따라 똑같이 나눠갖는 인적분할과 달리 존속법인이 사업부문을 떼어낸 후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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