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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근로자 稅부담 크게 줄듯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정승량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기업체와 외국인투자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자들은 수십만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비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이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민박과 전통주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세금이 면제된다. 소방공무원과 선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환자는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가 면제돼 승용차를 5∼10%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계부와 계모ㆍ의붓자녀도 연말정산때 공제대상에 추가됐고 자원봉사자도 일당 5만원씩을 기부금으로 계산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세금 항목들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해당되는 면제항목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조언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지원도 선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증설투자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변경됐다. 즉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증가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투자에서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으로 증가시키는 투자나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 투자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종합병원과 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에 새로 등재됐다. 재경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병의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라는 논쟁이 예상된다. 병의원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고가의 외국제 의교기기 수입증가로 수지 악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이공계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이공계 대학에 기부하는 장학금과 기부금품, 이공계 사내대학의 운영비용도 세제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대부분 내년 1월로 시행시기가 잡혀 있는 이 같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쟁과 국회 공전 탓이다. 시행령에 앞서 제출된 세법 개정안 조차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여서 후속 조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통상 개정안이 제출되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돼 왔다는 점에서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과 일선 행정기관의 혼동과 혼란이 우려된다. 나중에 시행되는 경우라도 법 적용시기의 형평성 등 문제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손질에 들어갔지만 언제쯤 발효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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