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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된 공제 사례
입력2001-11-28 00:00:00
수정
2001.11.28 00:00:00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조사를 실시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는 전산분석을 통한 불성실 혐의자 포착과 허위영수증 사용.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이다. 또한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부당공제사례이다.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된다.
▲기타=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상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하거나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되며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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