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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체계, 법정·지정으로 이원화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는 추후 결정키로


세 단계로 나뉜 복잡한 방식의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가 이원화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만 구분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검토된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기부금 세제 및 기부 활성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부금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특례기부금이 2012년까지 일몰 시한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이 때까지 유예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기부금 체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여론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다. 특히 박 교수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은 재정부가 8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기부금 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부금 세제개편안을 담고자 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용역보고서다. 따라서 박 교수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사실상 올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20% 수준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그 효과를 봐가며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기부금 관련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국민의 기부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기부금 단체간 투명성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기부금 구분체계가 복잡하고 기부금 단체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자주 제기돼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전면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개인의 지정기부금은 올해 20%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성과평가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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