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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검토
입력1999-03-25 00:00:00
수정
1999.03.25 00:00:00
국민회의는 현행 노사관계법에 규정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의 삭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 관계자는 25일 『노사정위원회 정상가동 방안을 물색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중 주요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검토중인 방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임금지급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개별 단위노조와 사측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노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장영철(張永喆)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했을때 김원기(金元基)위원장등 노사정 관계자들은 춘투를 앞두고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구속력있는 노사정특별법 조기제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초기업단위 노조가입건에 대해 국민회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張의장은 노사정과 정례회의를 갖고 임금지급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하는 한편 임금지급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노사정이 합의해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지난해의 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처벌조항이 삭제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놓고 노사간 분쟁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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