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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금융분야 ‘BM특허 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금융업계의 특허출원 활성화 및 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내달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를 개최한다.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ㆍ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금융부문 BM특허는 벤처 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매년 5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은행의 BM특허 출원은 2007년부터 매년 200여건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일부 은행에 편중돼 있고 대다수의 은행은 BM특허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의 금융부문 BM특허 출원 동향 및 심사사례 발표 ▦BM 특허 선도은행의 특허 출원 및 활용전략 발표 ▦금융분야의 BM 특허 분쟁사례 소개와 함께 금융업계의 BM특허 창출ㆍ활용 능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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