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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전속 출연계약 위반 탤런트 박주미 피소
입력2002-06-26 00:00:00
수정
2002.06.26 00:00:00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E유통㈜은 26일 탤런트 박주미(30)씨가 전속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E유통㈜은 소장에서 "지난해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씨가 지난 2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 건설사와 출연료 2억원의 광고출연 계약을 맺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유통㈜은 또 "전속계약금과 자동차 리스료 등 그동안 박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투자했다"며 "위반시 투자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규정에 따라 5억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E유통㈜과 맺은 전속 출연계약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 광고 등에 출연해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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