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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소식] `충북건축문화상' 제정 등
입력1998-10-19 19:13:00
수정
2002.10.22 01:16:51
◆「충북건축문화상」제정
충청북도는 내년부터「충청북도 건축문화상」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충북건축문화상은 도내에 건축된 주거용건축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상금이 주어지며, 상패는 건물에 부착해 건축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한국건축문화대상」후보작으로 추천되며, 건축사는 건축설계 경쟁입찰시 가산점 부여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벌칙을 경감받는 특전도 주어진다.
◆제2회 김해건축대상 작품공모
경남 김해시는 작년 12월말 이전에 준공된 김해시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2회 김해건축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자는 설계자·건축주·시공자중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분야는 주거(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부문과 비주거용 건축물부문 등 2개분야다. 작품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25일까지다. 제출도서는 투시도나 건축전경사진 1점·심사용 설계도면 및 작품설계 설명서 25부 등이다. (0525)322-8302.
◆서귀포시, 칠십리건축대상 선정절차개선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4월 실시했던「칠십리 건축대상」에 단독주택 4점, 상업용 건축물 5점, 종교시설 1점 등 10점으로 응모율이 극히 저조하자 내년부터는 공모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응모율 저조에 대해 시는 설계도면과 투시도 등을 한꺼번에 제출토록 하는등 복잡한 절차가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심사방법과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건축물 전경사진과 설계도만으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대상에 한해 투시도 등을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심사에 대문·울타리·조경 등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포함해 주변과의 조화여부 항목도 추가해 한반도 최남단 전원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문화대상으로 운영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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