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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e메일확인 인터넷으로 자동납부
입력2003-02-04 00:00:00
수정
2003.02.04 00:00:00
김성수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세금도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처럼 이메일(e-mail)로 확인한 뒤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e메일을 통해 발부한 뒤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or.kr)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영수증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또 영수증이 필용할 때는 언제든지 출력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도 건당 250원에 달하는 세금고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3,000만건 이상 우편으로 발부되고 있는 만큼 종이고지서가 e메일로 전량 대체될 경우 75억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윤한홍 서울시 세무과장은 “오는 5월말까지 시스템이 갖춰지면 고지자료의 생성ㆍ발송ㆍ납부ㆍ소인처리 등 세금의 부과에서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처리할 수 있게 돼 막대한 비용의 절감은 물론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부담 등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휴대폰이나 자주 사용하는 메일에 전자고지 자동알림 기능을 덧붙이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가 지방세 전자고지세를 이용하려면 직접 시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등록해야 하며 계정이 없을 경우 시 홈페이지(citizen.seoul.kr)에서 신규 계정을 만들면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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