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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보존 가능한 종이로 공공기관 기록용문서 대체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보존용문서는 모두 200년 이상 변색하거나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로 대체된다. 지금까지 보존기간이 50년 정도인 일반 사무용 종이를 쓴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정부 중요문서 등 기록보존용 종이를 200년이상 변색ㆍ훼손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고 품질인증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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