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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상장ㆍ등록사 분기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의무화추진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은 분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 감사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를 앞으로는 모든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자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상장ㆍ등록사가 의무적으로 분기보고서 검토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ㆍ등록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체 공인회계사를 확보토록 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감사인에게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거래 조회서에 지급보증, 수출환어음할인 약정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서식을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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