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포지구내 노후 아파트 내달초 재건축여부 결정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이종배 기자
저밀도지구 중 사업추진이 가장 늦은 반포지구 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허용 여부가 오는 6월초 최종 결정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지구 내 단지 중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공 1~3단지, 신반포 1차, 미주 등 5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6월초 안전진단 평가단 회의를 개최, 이들 5개 단지의 정밀안전전단 보고서를 토대로 재건축 여부를 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지는 73~78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500만~1,0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
반포지구 역시 다른 저밀도지구처럼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단지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