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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년미만단지 잇단 재건축 허용
입력2003-04-13 00:00:00
수정
2003.04.13 00:00:00
이종배 기자
수도권에서 지은 지 채 20년이 안된 노후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고 있어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과 달리 건물안전진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진단 신청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수원ㆍ고양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천천동 주공과 인계동 주공, 고양시 주교동 원당주공 1단지 등 건축연수 20년 미만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들 단지의 준공연도는 천천 주공 86년, 인계 주공 84년으로 지은 지 17, 19년에 불과하다. 원당 주공 1단지 역시 88년에 준공돼 건축연수가 17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천천 주공ㆍ인계 주공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불과 1년 만에 허용으로 결론이 바뀐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안전진단 신청 단지 모두가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단지에 대해 전문가 2명이 육안검사를 실시,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정도”라며 “수도권지역은 시스템도 미비하고 기준도 없어 대다수 단지가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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