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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 대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입력2003-02-27 00:00:00
수정
2003.02.27 00:00:00
전용호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초고속통신업체, MS(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회견에서 “이번 사태 발생의 1차 원인은 `슬래머웜`의 확산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정통부, 초고속통신업체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과 사후대응의 부적절함 때문”이라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에 대해, KT 등 초고속통신업체도 이용약관상 서비스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태를 일으킨 SQL서버를 제작한 MS사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PL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초고속통신가입자및 일반 네티즌, 그리고 PC방 및 쇼핑몰 등 인터넷 사업체로 원고를 나눠 이르면 내주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참여연대는 현재 통신위원회 집단민원 참가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위임을 받고 있으며 소송 전까지 참여연대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다음`등과 함께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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