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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 정부 초강경대응… 부정적 여론… 집행부 ‘백기투항’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홍준석 기자
철도노조가 1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후 전원 현업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운행률이 50%대로 떨어진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여객 및 화물열차 등 나흘동안 멈춰 선 전국철도가 2일부터 완전 정상운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철회와 상관없이 파업 주동자를 직위해제 하는 등 `법과 원칙대로`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징계 수위 등 그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철도노조, 나흘 만에 파업철회=철도 파업이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에 관계없이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한다”는 집행부의 공식 발표로 나흘 만에 완전 마무리됐다. 오전 10시부터 전국 8개 지방본부별로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파업 철회 쪽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순천지방본부가 찬반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키로 하는 한편 철도 기관사들의 업무복귀가 67에 달하는 등 오전에만 1만여명의 파업 노조원 중 4,817명이 복귀해 파업철회가 이루어졌다.
파업철회 공식 발표 이후 나머지 5,000여명의 노조원들도 전원 업무에 복귀, 철도 운행은 오후부터 빠른 속도로 제 모습을 되찾았다. 건설교통부는 기관사들의 휴식시간이 필요해 바로 투입할 수 없다며 2일 오전부터는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오후 1시 현재 평상시 대비 56%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고 경부ㆍ호남선 등 지역간 열차는 36%, 화물열차는 14%로 상황은 전날과 엇비슷했지만 2일부터는 평시대비 90%이상의 열차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원칙 대응에 노조 무릎=강성의 철도노조가 파업 나흘만에 백기 투항한 것은
▲정부의 징계 착수 등 원칙적 대응
▲철도개혁법안 국회 통과
▲국민 불편 가중 등 불리한 여론
▲강성 지도부에 대한 불만 등 내부 분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화물연대, 조흥은행 등의 파업과 달리 여느 때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강공론이 노조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영훈 철도노조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선 복귀 후 교섭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데다 공권력까지 투입한 점이 매우 부담스러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당초 국회 통과 저지를 적극 주장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개의 철도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집행부의 운신 폭을 좁혔고, 수도권 출퇴근 마비 등 교통대란에 따른 비판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부에 복귀하지 않은 하위직 노조원까지 무더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이며 노조원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결국 지도부가 `파업철회 뒤 대화`라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철도노조 주변의 설명이다.
◇징계 불가피, 수위 낮아질 듯=철도노조의 백기 투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 향후 노사문화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할 만큼 정부의 어조는 강경하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 모임에서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철도파업은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집행부와 파업주동자, 적극 가담자는 사법처리하고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분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적극 가담 노조원 630명을 직위해제하고 이중 10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별도로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미 복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징계방침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기에 파업을 철회한 점을 고려하면 노조 지도부를 제외한 미 복귀조합원에 대한 처벌수위는 당초 중징계에서 주의, 경고 등 경징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파업시간 참여도 등 정황변수가 크게 작용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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