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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국회동의 임기연장 입법 추진
입력2005-09-15 18:58:33
수정
2005.09.15 18:58:33
한나라 김양수의원
한국은행과 통화정책을 정부로부터 보다 철저하게 독립시키기 위해 총재 임명과정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총재와 금통위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5일 “참여정부 들어 한은과 재경부의 통화정책 결정의 엇박자로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한은을 정책적 중립기구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 총재 임명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조항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 임기를 5년으로 늘려 대통령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또 재경부가 직접 통제했던 한은 예산을 재경부로부터 분리시켜 승인을 받지 않고 국회에 직접 보고토록 하고 예전에 대부분 정부 세입으로 충당되던 한은 잉여금을 모두 한은에 적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세입에 충당할 수 있게끔 했다.
이밖에 금통위가 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 금감위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던 조항을 양자간 연석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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