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지현씨 결혼설 보도 뉴시스에 3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IHQ가 전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씨가 싸이더스HQ의 정훈탁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했고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특히 전씨가 적극적으로 결혼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