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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

고객 가장 현장감독 '미스터리 쇼핑제'도 도입

펀드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 고객 가장 현장감독 '미스터리 쇼핑제'도 도입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오는 12월 중 국내 10대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획검사가 실시된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펀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해당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감독인력이 고객으로 가장해 일선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실시된다. 25일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민원이 급증해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합한 펀드 판매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펀드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대해 12월 중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집중검사는 국민은행 등 6개 은행과 미래에셋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및 임직원 엄중문책 등이 가해질 방침이다. 또 감독당국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 판매인력등급제를 실시해 펀드 판매자격을 강화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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