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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홍보 누드 퍼포먼스 유죄”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희승 판사는 지난 1월 우유홍보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주관했던 서울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49)씨와 홍보대행사 대표 김모(46)씨, 행사 연출자 이모(51)씨 등 3명에 대해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위모(31)씨 등 행사에 출연한 누드모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예술행위라고 주장하나 보통사람들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음란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음란성이 완화될 만큼 예술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우유측은 지난 1월 인사동 한 화랑에서 일반인들을 입장시킨 가운데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퍼포먼스를 벌여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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