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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제한 철폐/금개위 건의
입력1997-03-18 00:00:00
수정
1997.03.18 00:00:00
◎월 한도도 2백만원까지 늘려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금융저축 증대를 위해 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한도를 월 2백만원으로 늘리고 가입대상 제한을 없애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18일 상오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급증, 건실한 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증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노동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당초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월 불입한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었다.
금개위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을 줄이고 분리과세의 장기채권(중소기업채권,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도입토록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키 위해 비상임이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영부실을 일으킨 경영자에 대해 임원 선임을 제한 ▲경영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스톡옵션제를 활성화 ▲주주 감시체제 구축 및 내부 경영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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