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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뒤 주차한 후에도 단속 기준치 넘으면 죄 성립
입력2006-03-06 16:42:19
수정
2006.03.06 16:42:19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0.05%) 이상으로 나왔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50m 가량 운전한 뒤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박모(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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