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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장관] 낙선운동 위법판단시 엄격 처리

金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이는 또다른 불법선거운동이므로 일반 불법 선거사범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의법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金장관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나 개인의 활동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자체 법률검토를 종합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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