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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훔쳐 팔려던 예비역병장 덜미
입력2005-08-02 15:14:24
수정
2005.08.02 15:14:24
군에서 제대할 때 실탄과 방독면을 빼내와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던 양모(23)씨가 긴급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금년 2월 육군 1사단에서 실탄 10발과 방독면 1개를 훔친 채전역한 양씨는 지난 달 29일 이를 모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수방사 헌병대로 이첩됐다.
병장으로 전역한 양씨는 실탄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위장한 경찰과 만나기로한 장소인 서울역에서 체포됐다.
군형법에 따르면 실탄 등 군용물 절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양씨가 복무했던 1사단은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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