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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료 사용가능한 대체유류도 교통세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동차연료로 사용 가능한 휘발유ㆍ경유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현재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유류가 자동차연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영섭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현재 남아공 수입업자가 석탄에서 추출한 대체유류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현재 울산세관에 들어와 있다”며 “이러한 유사 유류제품의 국내 반입에 대비해 과세 근거를 마련,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논란중인 세녹스는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돼 이미 과세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바이오디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인 연료로서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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