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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 재정산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재정산은 물론 원래 5월 말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등의 업무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 업무에 대한 브리핑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봉래 차장은 "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660만명), 근로·자녀장려금(253만명), 연말정산 재정산(638만명)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1,500만명이 신고를 하게 된다"며 "개청 이래 가장 힘든 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 재정산 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 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신고 업무가 동시다발로 겹친데다 인력 및 전산 용량의 현실적 한계로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임환수 청장은 최근 간부회의까지 소집해 집행 과정의 실수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신고가 한번에 몰릴 경우 발생할 사고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말 재정산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한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기존대로 5월 말까지 신고를 받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신고자는 5월 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은 재정산하고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세무 인력이 부족한 6만여 영세 사업자의 재정산 지원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부서와 해당 인력은 주말과 저녁도 반납하고 비상 대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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