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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주총결의 반대땐 보유주 매수요구권리(오늘의 용어)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주주의 자위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같은 권리는 영업의 양도, 양수, 경영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만 해당된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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