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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 피해보상 쉽게 받는다
입력2000-06-30 00:00:00
수정
2000.06.30 00:00:00
오철수 기자
버스와 접촉사고 피해보상 쉽게 받는다대물공제 보험사업 버스조합에도 허용
이달부터 버스와의 접촉사고에 따른 대물(對物)피해 보상이 훨씬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피해자들이 원활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 1일부터 버스공제조합도 대물공제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물사고가 났을 때 버스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버스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또 차량수리비의 일부가 버스운전자에게 전가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버스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노사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버스업체 대신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므로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되고 보상수준도 적정화되는 등 종전 버스회사의 피해보상분쟁과 고질적인 민원발생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물보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전체 3만9,978대의 버스 가운데 42.5%인 1만7,000여대만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57.5%는 미가입 차량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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