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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캐릭터 이통사에 무단제공, 배상책임"
입력2005-09-28 09:05:30
수정
2005.09.28 09:05:30
법원, 정준하씨 퍼블리시티권 인정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28일 개그맨 정준하씨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C사를 상대로 "내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무단 제공, 매출을 올렸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 C사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양도 가능한 경제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 성격인 초상권과 구별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무런 승낙없이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원고의 얼굴로 캐릭터를 제작한 뒤 이동통신사에 제공, 구매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거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캐릭터로 영업한 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는 점과 평소 다른연예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초상권 사용계약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C사는 2003년 12월 중순부터 같은달 말까지 정씨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제작해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3곳에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로 제공, 고객들이 사용료를 내고 다운로드 받도록 해 24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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