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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의원 의원직상실 위기
입력2001-07-05 00:00:00
수정
2001.07.05 00:00:00
민주당 정대철(57ㆍ서울중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서울지법 형사항소 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정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매입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정 의원이 이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 수수 후 서울시장을 만난 점 등으로 보아 대가성과 청탁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정치적 관행에 따라 뇌물로 의식하지 않고 받은 점 및 현역 국회의원인 사실을 고려해 법정구속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97년에는 서울시 소유의 제주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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