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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완화, 난개발 안되게

내년부터 도시민의 농지 소유상한이 높아지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현재 300평으로 돼 있는 도시민의 농지소유 상한을 900평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해 농지 전용에 다른 시설별 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등 농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되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농지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지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토지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농지제도는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까지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농촌인구 감소추세로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가운데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생산 유지에 꼭 필요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농지 소유자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토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도시민의 농지 소유 상한을 높이는 것도 농민의 재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지 이용규제 완화가 과거 준농림지제도 때와 같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준농림지제도 역시 부족한 토지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결과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많은 경우 생산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모텔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됨으로써 퇴폐향락산업만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이번 농지 규제완화에서는 이 같은 전철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난개발을 막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선 계획, 후 규제완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시말해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먼저 마련한 후 규제를 완화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규제부터 풀어놓게 되면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되고 한번 난개발이 되고 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번 농지 규제완화가 한정된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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