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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종부세 기준 6억원 하향
입력2005-07-21 13:12:40
수정
2005.07.21 13:12:40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현행 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안 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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