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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종부세 기준 6억원 하향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현행 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안 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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