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할인쿠폰 미끼로 개인정보 팔다니…

공정위, 3년간 1,300만건 보험사에 넘긴 업체 첫 시정명령


오픈마켓인 옥션ㆍG마켓ㆍ11번가에서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간 1,3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5일간 올리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1,141만여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 넘겼다. 라이나생명에는 19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이 업체가 거둔 수익만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에 1,000원권ㆍ5,000원권ㆍ1만원권 등 할인쿠폰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속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품은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만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전력이 없어야 지급함에도 거짓ㆍ과장광고를 낸 것이다.



소비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들이고자 유리한 사용 후기만 편집해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게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수집절차에도 문제가 많았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을 내려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며 "개인정보를 노리는 이런 거짓·과장 또는 낚시성 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