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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 자금대책 세운다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회사채 신속인수제 종료 대비금융감독원이 올 연말 회사채 신속인수제 시효 종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자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연말 한계기업 도산을 예견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데 뒤이은 것으로, '제2의 신속인수제'와 같은 처방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 제한완화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업구조조정이 6월말로 대략 마무리된 만큼 자금시장 전체는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말 신속인수제가 끝나면 기업 자금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만기 회사채중 3조원 규모가 시장에서 소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내부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33조원(공모기준)으로 투기등급은 전체의 28.2%인 9조2,000억원에 달하며, 투기등급중 신속인수 대상에 포함되는 만기도래 물량은 5조2,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돼 있다. 특히 전체 만기 회사채의 12.2%인 4조원 규모는 시장에서 소화 여부가 불투명한 투기채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연말ㆍ연시 자금대책으로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제한 완화 등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연말ㆍ내년 상반기 자금대책과 별도로 내년 하반기 보험사의 만기 자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보험사들이 확정금리형으로 받은 상품 만기가 내년 하반기에 대거 돌아온다"며 "이 부분이 자금시장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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