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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달래기 문제지만 회원국 설득 더 어려울수도

■ WTO에 통보할 수입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 제시 가능한 최대치 내놔

美·中 등 쿼터제 요구 가능성

정부가 쌀 관세화 방침을 선언한 18일 전북 정읍시의 농민들이 농기계 반납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쌀 시장 개방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513%로 정했다. 이번 관세율은 우리 정부가 WTO 협정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다. 정부는 국제 기준으로도 쌀 관세율이 높아 WTO 회원국들과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8일 정부는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를 513%로 확정하고 이달 말 WTO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513%는 WTO 협정 기준인 1986~1988년 국내 쌀과 중국 쌀의 관세상당치(국내쌀 가격-수입쌀 가격/수입쌀 가격X100) 571%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10% 관세를 낮춘 수치로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513.9%)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기존 의무수입 물량(40만9,000톤)보다 3년 평균 5% 이상 수입쌀 수입이 늘어나면 최대 171%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정하면서 다음달부터 본격 WTO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WTO 협정에 따르면 쌀 관세율을 정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원국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개별 협상을 하게 돼 있다. 회원국들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정한 5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최대치로 적용하면서 미국과 중국·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999년 일본, 2003년 대만의 쌀 개방 당시 제시한 관세율이 현재 기준으로 30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 2년, 대만이 5년 걸릴 만큼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협상에 서두를 유인도 떨어진다.

협상 과정에서 쌀 수출국들이 일부 수입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쿼터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만은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밀려 미국(6만4,000톤), 호주(1만8,000톤), 태국(8,000톤), 이집트(2,500톤) 쌀은 관세율 0%, 쌀 가공품은 15~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WTO의 협정서에 나온 수준에서 관세율을 정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 1% 인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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