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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종사노조 파업 有罪
입력2004-09-19 18:59:10
수정
2004.09.19 18:59:10
"2001년 대한항공 운항중단은 업무방해"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2001년 운항거부 등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한철수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동결 등 노조 요구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장임에도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종사는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해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끼친 만큼 파업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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