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영 이중과세 방지 각의 협약안 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양국간 경협증진을 위해 새 한·영 이중과세방지 협약안을 의결했다.새 협약안은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세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하고 산업·상업·학술적 장비사용료의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2%로 인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