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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이중과세 방지 각의 협약안 의결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양국간 경협증진을 위해 새 한·영 이중과세방지 협약안을 의결했다.새 협약안은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세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하고 산업·상업·학술적 장비사용료의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2%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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