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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전용일씨 꿈같은 입국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일(72)씨가 24일 오후 50년 만에 남한 땅을 밟았다. 지난달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41일 동안 억류됐던 전씨는 이날 중국국제항공소속 CA143편을 이용, 지린(吉林)성 옌지(延吉)공항을 출발해 오후4시18분 최응희(67)씨로 알려진 여성 탈북자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짙은 감색 점퍼에 감색 바지 차림의 전씨는 “50년간 한국을 위해 복무했고 생을 두고 잊지 않겠다”며 정부의 송환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에서의 생활을 묻자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없습니다”라고 답했다가 거듭된 질문에 “그거야 어떻게 말로 다하느냐”며 국군포로로서 북한에서 보낸 50년의 어려운 삶을 회상하는 듯했다. 그는 이후 200여㎙에 이르는 법무부 입국심사대까지 걸어가면서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른쪽 손을 귀에 대고 잘 안 들린다며 줄곧 침묵을 지켰다. 전씨와 함께 온 흰색 점퍼 차림의 최씨는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 10월 중국에서 만났고 여기(한국)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전씨 등이 탑승한 CA143편은 당초 이날 오후2시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 새벽부터 낀 안개 때문에 2시간 이상이 지체돼 오후4시 넘어서 도착했다. 전씨와 최씨는 공항에 나온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경호요원 등의 안내를 받으며 인천공항 법무부 입국심사대를 빠져나가 모처로 향했다. 53년 7월 6ㆍ25동란 때 포로로 잡힌 그는 50여년 만인 올 6월 북한을 탈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대사관측이 국군포로라는 사실이 확인이 안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조여권을 지닌 채 독자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지난달 13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전씨는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하사로 복무한 것에 준하는 3억7,000만여원 정도의 연금과 함께 주거시설을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전씨는 고향과 대구에 누나 전연옥(78)씨 등 3명의 형제가 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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