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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지난해 75%나 줄어

사건처리 건수는 11% 줄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부과액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일 발간한 ‘사건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사건은 지난 2003년보다 11.4% 늘어난 3,942건으로,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전체의 85.6%인 2,988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9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표시ㆍ광고 544건 ▦불공정거래 528건 ▦방문판매법 위반 162건 ▦경제력 집중 152건 등으로 조사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가 2,388건으로 80%에 달했으며, 시정명령 477건, 시정권고 100건, 고발 22건, 시정요청 1건 등이었다. 법위반 정도가 심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모두 91건으로 159개 업체에 대해 358억원이 부과 된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의 1,496억원에 비해 76%나 감소한 것이며 지난 97년 11억9,000만원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 과거 포괄적인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데다 적발된 업체들의 규모가 작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749건. 이 가운데 INI스틸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영업양수건 등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주식매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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